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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1년 12월 2일
제2011호 구 보 2021.12.2.(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 - 232호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0호(2021.2.15.)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1-163호(2021.9.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신촌지역(마포)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신촌지역(마포)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
- 면 적 : 1,427.5㎡(대지면적: 1,270.3㎡, 정비기반시설: 157.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신사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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