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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2년 2월 11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신촌지역(마포)」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2. 공 고 일: 2022.2.11.(금)
3. 공고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고란 게재
붙임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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