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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1년 9월 2일
제1997호 구 보 2021.9.2.(목)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1 - 163호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80호(2021.2.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 월 2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신촌지역(마포)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
- 면 적: 1,427.5㎡(대지면적 : 1,270.3㎡, 정비기반시설 : 157.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도병운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77, 5층(신사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년 8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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