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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8월 25일
# 서울시보 제3806호 2022. 8. 25.(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신길 제2주 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 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05.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 역 지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 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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