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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5년 12월 11일
제2055호 구 보 2025. 12. 11.(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97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3호(2022.08.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4호(2024.09.2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Ⅰ.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위치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C 26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9 190%
49층 이하
50% 2 주택재개발(전면)
변경 C 26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7 190%
49층 이하
50% 2 주택재개발(전면)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변경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116,913|감) 187|116,72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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