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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5년 9월 18일
제2043호 구 보 2025. 9. 18.(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49호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3호(2022.08.1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4호 (2024.09.26.)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9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박흥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년 9월 12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 수
건축물의 주된용도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116,913 460,171.0688 16.12 299.82 142.15
지상49층 지하4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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