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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24일
서울시보 제4017호 2024. 10.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5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4 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2024.3.4.)를 거쳐, 「건축법」 제69조 제1 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도시 가로 및 주변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주동 배치로 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 거 단지 조성
나. 단지 내부에 열린 가로를 계획하여 개방적인 주민 문화공간 조성
다. 주민 간 우연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계적 공간구성을 통한 주민 소통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위치|범위|면적(㎡)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획지1-1, 1-2)|92,550㎡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명칭
위치
면적(㎡)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획지1-1, 1-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92,550㎡
※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116,913㎡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명칭
주용도
대지면적(㎡)
높이 (최고층수)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획지1-1, 1-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장|92,550|150m 이하 (최고 49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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