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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보 제4009호 2024. 9.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4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3호(2022.08.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길 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위치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C 26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9 190%
35층 이하
50% 2 주택재개발(전면)
변경 C 26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9 190%
49층 이하
50% 2 주택재개발(전면)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층수(높이) 변경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기 정|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116,913|-|116,913|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 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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