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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3년 9월 21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910호 2023. 9. 2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01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822호(2022.10.20.)로 열람·공고한 동대문구 장안동 283-1번 지 일대의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서울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동대문구-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9) 동대문구청 9층 도시계획과 (☎02-2127-458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장안동 283-1번지 일대|-|증) 49,987.9|49,987.9|-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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