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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19일
서울시보 제4135호 2026. 3.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0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2023.10.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특 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1.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2년 사전협상 완료, ’23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 지’에 대하여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된 물류 여건변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계획을 반 영 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 치|면적(㎡)| | |비 고
|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안동 283-1 일원|49,987.9|감) 22,340.5|27,647.4|최초결정 서고 제2023-442호 (2023.10.1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결정(변경) 내용|결정(변경) 사유
변경|-|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Ÿ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49,987.9㎡ → 27,647.4㎡ 감) 22,340.5㎡|Ÿ 중랑천 친수공간조성 공공기여 이행 방식 변경(현물→현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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