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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보 제4107호 2025. 11. 2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85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2023.10.19.)로 결정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 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57) 동대문구청 9층 도시계획과(☎02-2127-5668)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안동 283-1 일원|49,987.9|-|49,987.9|최초결정 서고 제2023-442호(2023.10.19. )
2. 토지이용 및 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특별계획구역|장안동 284-1 일원|18,417.7|-|18,417.7|최초결정 서고 제2023-442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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