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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6년 2월 19일
서울시보 제4127호 2026. 2. 19.(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17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2023.10.19.)로 결정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 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85호
(2025.11.20.)로 열람공고하고,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6.01.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 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57) 동대문구청 9층 도시계획과(☎02-2127-439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안동 283-1 일원|49,987.9|감) 22,340.5|27,647.4|최초결정 서고 제2023-442호 (2023.10.19.)
2. 토지이용 및 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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