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0월 19일
서울시보 제3919호 2023. 10.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22호(2022. 10. 20.)로 열람공고한 동대문구 장안동 283-1번지 일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701호(2023. 9. 2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 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안동 283-1 일원|-|증) 49,987.9|49,987.9|-|-
▪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위치|면적(㎡)|변경사유
신설|-|장안동 283-1 일원|49,987.9|⋅도시 내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및 물류 기능 고도화 등 지역 전략기능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78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26년 3월 19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공고 · 2026년 2월 19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5년 11월 20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3년 9월 21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2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