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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2월 2일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94호(2008.11.06)로 변경 고시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 )| | | | | | | | 1|92-5|11,204.15|-|11,204.15|- 2. 토지이용계획(변경) |( )| | |(%)| | | | | | |11,204.15|-|11,204.15|100.0| |1,856.14|) 776.79|1,079.35|9.6| |737.38|) 737.38|-|-| |970.59|) 125.54|845.05|7.5| |148.17|) 86.13|234.30|2.1| |9,348.01|) 776.79|10,124.80|90.4| |9,348.01|) 776.79|10,124.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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