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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1674호(2021. 10. 7.)로 열람 공고한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 2022-2059호(2022. 12. 29.)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 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사당로변 체계적 관리와 남성역세권 생활권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 )| | | |
| | | | | |
|223-1|-|) 114,382.3|114,382.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 )|
-|223-1|114,382.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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