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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1월 21일
서울시보 제4023호 2024. 1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8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2024년 제13차(2023.09.0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최초결정일)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종로구 서린동 136 일원|32,938|-|32,938|건설부고시 제367호(‘73.9.6)
나. 지구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 | |비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서린구역 제3지구
서린구역 제4지구
서린구역 제5지구
종로구 서린동 111-1
종로구 서린동 113 일원
종로구 서린동 129 일원|909.8
852.0
977.0|-
-
-|909.8
852.0
977.0|1986년 완료
미시행
미시행
변경|서린구역 제3ž4ž5지구|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증) 2,699.9|2,699.9|
주) 3지구 1986. 12. 26. 재개발사업 완료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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