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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9일
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0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 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4.9.)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여 종로구 공고 제2025-648호(2025.5.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08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후 서울도심 지역의 정책환경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낙 후된 도심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 5 · 6가동 일대|446,340|-|446,34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ᆞ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446,340|-|446,3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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