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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6월 12일
서울시보 제4071호 2025. 6. 12.(목)
정 정
◈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25-312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419호(2008.11.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90호(2025.5.29.)로 결정(변 경)된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 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2025-290호(2025.5.2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에 대한 일부 내용 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일부 표기 누락 등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Ⅱ. 정정사항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
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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