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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7월 17일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79호 2025. 7.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1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06호(2023. 3. 30.)로 결정(변경)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한 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한남동 일원|307,606|증) 28,790|336,396|서고387호 (‘09.10.0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위치|면적(㎡)|변경사유 변경|용산구 한남동 일원|307,606 → 336,396|•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체계 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 위치 : 한남동 670 일대 - 면적 : 28,790㎡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 -741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 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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