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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29일
서울시보 제3416호 2017. 6. 29.(목)
구 분| |면 적 (㎡)| | |구 성 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1,110,205|-|1,110,205|100.0|
주택용지|소계|658,474|증) 13,130|671,604|60.5|
주상복합|156,250|증) 36,722|192,972|17.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 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 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변경|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 구|주거지형|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1,110,205|-|1,110,205|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마련에 따른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22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 성하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남산, 한강 등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광역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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