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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3년 9월 1일
제2248호 2023. 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041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 목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1. ~ 2023. 9. 18.
3. 공고장소 : 용산구청 게시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내역
수취인|과세대상|주소|부과금액|통지일
하*용|한남동 620-***|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34다길 **-*|2,893,200|2023-08-01
5. 처분근거 : 「공유재산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수령 하실 수 있습 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02-2199-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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