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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4년 3월 29일
제2280호 구보 2024. 3. 29.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459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7호(2024.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3. 29. ~ 2024. 4. 12.
나. 공람장소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2) 한남동 주민센터(용산구 대사관로5길 1) 및 보광동 주민센터(용산구 장문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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