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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12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07.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04.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5호(2019.0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8호(2019.03.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47호(2023.03.3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칭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 면적 : 386,395.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창원)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38, 3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03.29.(최초)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 참조
사. 변경사유 및 내용
-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등의 추가 대상자 발생에 따른 세입자 대책 변경
-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상 누락된 필지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을 반영한 세목고시 변경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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