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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4년 9월 13일
고시문.pdf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한남3).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12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07.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04.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5호(2019.0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8호(2019.03.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47호(2023.03.3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칭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 면적 : 386,395.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창원)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38, 3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03.29.(최초)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 참조 사. 변경사유 및 내용 -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등의 추가 대상자 발생에 따른 세입자 대책 변경 -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상 누락된 필지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을 반영한 세목고시 변경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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