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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5년 4월 25일
제2340호 구 보 2025. 4. 25.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592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135호(2025.01.31.)로 공람공고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25.04. 15.) 심의결과(수정가결) 당초 주민 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변경사항이 발 생하였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오니, 아래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4. 25. ~ 2025. 5. 9.
나. 공람장소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2) 한남동 주민센터(용산구 대사관로5길 1) 및 보광동 주민센터(용산구 장문로 95)
다. 의견제출 방법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방문ㆍ우편(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재정비사업과)
라. 공람내용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948,171.1|감) 31.0|948,140.1|•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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