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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8월 2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76호 2018. 8. 2.(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102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한다. 2.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 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5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3.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 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 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8조1항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8호) 규정을 따른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 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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