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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19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29호 2024.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 (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 (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주거 지형|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948,492.3|감) 321.2|948,171.1|•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 : 변경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5년 → 2032년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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