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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67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7.3.), 제2017-112호(2017.3.30.), 제2017-223호(2017.6.29.), 제2018-101호(2018.4.5.), 제2018-243호(2018.8.2.), 제2019-105호(2019.3.21.), 제2019-362호(2019.11.7.), 제2020-241호(2020.6.11.), 제2021-263호(2021.6.10.), 제2021-696호(2021.12.16.), 제2023-49호(2023.2.16.), 제2023-96호(2023.3.23.), 제2023-154호(2023.4.27.), 제2024-57호(2024.1.25.),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1월 14일
용산구청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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