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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5년 9월 12일
제2362호 구 보 2025. 9. 12.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1210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 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최종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신청 내용을 일반인에 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재정비 사업과 ☎02-2199-7444)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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