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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2년 12월 9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pdf
제2207호 구 보 2022. 12. 9.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2-1486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 (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249호(2014.07.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06.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04.05.),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08.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5호(2019.0 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62호(2019.11.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 (2020.06.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2021.0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 1-696호(2021.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 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12. 09. ~ 2022. 12. 23. (14일간) 나. 공람장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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