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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11월 4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59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02.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4호(2025.05.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13일대 '한남4재정비촉진구역'내 한남3어린이공원(가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02.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2024.12.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한남4재정비촉진구역'내 한남4소공원(가칭)에 대하여, 2.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용산구청장 가. 공원명: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가칭),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가칭) 나. 위치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가칭):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13 일대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가칭):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93 일대 다. 면적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가칭): 2,855.8㎡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가칭): 6,576.4㎡ 라.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내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마.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용산구청 정비사업과(☎02-2199-7444) 및 공원녹지과(☎02-2199-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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