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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25일
서울시보 제3948호 2024. 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 (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154호(2023.4.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유형|위치|면 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주거 지형|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948,390.3|증) 102.0|948,492.3|•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중로1-135호선 미조성 구간 사유지의 촉진지구 편입)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5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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