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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20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pdf
서울시보 제4107호 2025. 11.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4호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79 호(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 고시 제2018-91호(2018.6.21.)로 정비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2021.11.2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5.08.0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47,659.0|감) 398.0|47,261.0|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제척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면 적 (㎡)| |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659.0|감) 398.0|47,261.0|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4,090.0|감) 1,190.0|2,900.0|6.1|- 도 로|792.0|감) 792.0|-|-|획지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완화차로 확보 공 원|2,900.0|-|2,900.0|6.1|위치 및 형태 변경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398.0|감) 398.0|-|-|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제척 획 지|소 계|43,569.0|증) 792.0|44,361.0|93.9|- 획 지 1|43,569.0|증) 792.0|44,361.0|93.9|-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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