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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5년 7월 11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제1806호 2025.07.11. 구 보 . 공 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25-1670호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2013.10.0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8-150(2018.10.12.)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1)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면적: 2,900.00㎡) 2) 변경계획 개요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기정 변경 증감| |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 | | | | | | 소 공 원|강남구|2,900.00|2,900.00|-|554.09|500.60|감53.49 3) 주요(변경) 내용: 공원 형태, 시설물 변경 등 나. 공원조성계획 조서(안) 및 도면(안) :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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