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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18년 7월 13일
제1422호 구 보 2018. 7. 13.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1171호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 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 류를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및 재건축조합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8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18. 7. 13.~2018. 7. 27.(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3423-6072), 대치2동주민센터(☎ 3423-8420)
-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사무실(☎ 501-078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47,659㎡
라. 시 행 자 :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임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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