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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8년 10월 12일
제1438호 구 보 2018. 10. 12.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50호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 (대치동 66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66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47,65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 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창순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영동대로 210, 2동 205호 (대치쌍용1차아파트단지 내)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8. . .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m)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43,569|18.87|299.90|224,014.86|105.35|공동주택|지하4층 ~ 지상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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