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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1년 11월 26일
제1612호 구 보 2021.11.26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203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 2016-79호(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고시 제2018-91호 (2018.6.2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대치쌍 용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1년 11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주택재건축 정비사업|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47,659.0|-|47,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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