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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26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관리계획 미.pdf
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5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 사업구역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 연번|자치구|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 강서구 화곡1동 424 일대 54,767 ’22.1.20.|’21.11. 대상지 선정 2|양천구|목2동 231-27 일대|64,474|’24.3.13. (37,034㎡) ’24.08. 대상지 선정 | | |’24.7.5. (27,440㎡)|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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