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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4월 24일
(석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pdf
(석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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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는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노후화 가속, 가파른 경사, 협소한 도로 등으로 보행 불편 및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는 3,000세대 규모의 주택 건립은 물론, 공영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주민 편익 시설을 대폭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두 재개발 지역은 ‘쇠퇴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동 인구는 높으나 시설 노후화 및 보행 환경이 열악한 대림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사업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등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연계하여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가 수변과 상업·업무, 복지를 아우르는 도심 속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 일대는 오랜 기간 재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지역문제 해소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이후 이번 결정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상징적 건물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부순환로 건설로 일부가 철거된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으며, 현재는 노후화로 인한 주거안전 문제, 중심상권 기능 미약, 홍제천 복원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 서울시는 그간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지만, 주거환경 개선·상권 활성화·홍제천 복원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은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700% 이하, 지하6층~지상49층, 연면적 28만㎡ 규모의 공동주택(1,121세대), 오피스텔(92실), 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복지·문화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복합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복개구조물로 덮여 있는 홍제천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한편, 노인·청년·영유아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문화시설(‘인생케어센터’)을 설치해 지역의 미래복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 도심 속 수변감성도시로의 변화도 주목된다.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되면서 인근 상가와 연계된 활력 있는 수변공간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 아울러 키즈카페, 시니어카페, 공공산후조리원,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서면서, 서대문구 북부권의 부족한 생활편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 사업을 통해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상권이 조성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북권을 대표하는 수변감성 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08년도에 구역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2024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및 층수 등이 완화되었다.

□ 정비구역 면적 1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00%이하, 높이는 최고 35층(평균 31층)으로 총 321세대(임대주택 48세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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