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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 보도자료• 2025년 12월 11일
(보도참고자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서울시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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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서울시 입장

- 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 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

  •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 규제 소급적용은 신뢰보호 원칙 훼손행위로 ‘절대 불가’

□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봤다.

□ 시는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시는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되어야 한 문제로,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특히나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강북지역5, 강남지역1)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으로,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38개 구역: 종로구6개, 중구4개, 성북구22개, 동대문구1개, 노원구2개, 강남구 3개

□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들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막대한 이자와 공사비 증액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도 속출할 수 있다.

□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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