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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9월 4일
(수정)(엠바고10시50분)(석간)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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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 오 시장, “정비사업 전 단계,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오 시장, 4()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목) 오전 10시 50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양4동 재개발구역(7.15.) ▲신당9구역정비사업(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 대상지(8.19.)를 차례로 점검했고 지난달 12일에는 정비사업 전략과 비전 공유를 위해 ▲대시민 정비아카데미(8.12.) 발표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7천만원 감소>

□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약 2억 6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단지로 오는 ’32년 착공해 ’36년 입주가 목표다.

○ 사업 가속화를 위해 시는 ’24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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