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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시관리계획(소로3-22호선,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공람공고

경기도 시흥시 공고2026년 6월 30일
공고문(소로3 22호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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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인근 주거지 연결도로 확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시흥 도시관리계획(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소로3-22호선)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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