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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1년 8월 23일
성남시 고시 제2021-192호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 성 남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 나. 면 적 : 2,670.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시행자 명칭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8번길 22(하대원동) 201호
- 다. 대표자의 성명 : 김성환
- 라. 대표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301호
-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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