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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5년 3월 24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pdf
성남시 고시 제2025-75호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1-192호(2021. 8. 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 3. 17. # 성 남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 나. 면 적: 2,670.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황연희) - 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68번길 22, 201호(하대원동) ### 4.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가. 당 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3개월 - 나. 변 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5개월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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