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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4월 21일
성남시 고시 제2025- 103호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준공인가 및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25. 4. 17.
# 성 남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 나. 면 적: 2,670.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황연희)
- 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68번길 22, 201호(하대원동)
- 4. 준공인가일: 2025년 4월 17일
- 5. 준공인가 내역
구 분|내 역|비 고
주 용 도|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및 세대수|아파트 2개동, 117세대|
층 수|지하 2층 ~ 지상 13층|
연 면 적|11,050.22㎡|
주요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2022. 11. ~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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