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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2년 6월 23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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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0호 양 천 구 보 2022. 6. 2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2-1059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48-4번지 일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 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 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 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관 계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2022.06.24. ~ 2022.07.07.(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19) Ⅲ.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Ⅳ. 공람내용 :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정동 1148-4번지 일대|89,794.3|-|89,794.3|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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