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5년 11월 20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제2535호 양 천 구 보 2025. 11. 20.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210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신정 뉴타운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결정 의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0호(2010.8.5.)로 신정재정비촉진 지구 존치관리 1∼5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7호 (2024.2.29.)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0일 양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5.11.20. ~ 2025.12.4.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16)
다. 공람사유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라. 공람내용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 - 10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1월 22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5년 3월 21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 지정·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3년 12월 21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2년 11월 10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2년 6월 23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6년 9월 10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9월 8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서울 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9월 2일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8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대상자-외국인 등, 용도-주택)
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6년 8월 20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대경4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