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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제2023-1997호• 2023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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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1997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우리 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부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2023.12.08.(금) ~ 2023.12.21.(목) 09:00~18:00 ※ 토·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재개발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3. 열람내용: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제1호 서식>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개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 일부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이고 각각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선거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제2호 서식>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 행사 불가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제3호 서식> 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이후에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 서식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https://cleanup.seoul.go.kr/Shinjeong1152),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 ‘구민참여 > 양천소식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 5. 문 의: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재개발팀(☏ 02-2620-3514)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사무실 (☏ 02-2605-9100)

신정동 1152

구역명
신정동 1152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시공사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
구역면적
약 4.4만㎡
토지등소유자
445명
공급세대
97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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