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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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7호 양 천 구 보 2021. 1. 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1 - 6 호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되고,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 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0-14호(2010.05.31.)로 사업시행인가 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7호(2011.04.21)와 제2012-171호(2012.07.05) 및 제2013-197호 (2013.06.27)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5-22호
(2015.04.30.)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6-45호
(2016.07.1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7-67호
(2017.09.2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8-30호
(2018.03.2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9-40호
(2019.06.0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 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나. 면 적 : 87,328.5㎡ (택지:61,906.3㎡, 정비기반시설:25,422.2㎡)
다. 공공 및 기반시설
구 분|주차장|도로|공원|공공공지|녹지|공공청사 (중복결정)
면 적|1,283.1㎡|14,601.9㎡|788.8㎡|1,403.5㎡|4,938.0㎡|3,810.4㎡ (1,40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05, 303호 (신월동, 한국타이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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