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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6년 12월 8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pdf
제1574호 구 보 2016. 12. 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110호 영등포구 지역경제과-13485(2016.04.08.)호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29호(2016.04.14.)에 의 거 사업시행인가된 양남시장정비 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시장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양남시장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5(양평동1가 30번지) 나. 면 적: 1,956.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윤한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길 4, 2층(양평동1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6. 11. 3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1,956.70㎡ ○ 규 모: 지하4층/지상12층, 연면적 13,034.42㎡ ○ 건 폐 율: 67.36% ○ 용 적 률: 378.16% ○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90세대 및 판매시설 나. 건축시설 공급계획 구 분| |대지면적(㎡)|동수|층 수|세대수|연면적(㎡) 택지1|분양|1,191.28|1|지하4층~ 지상12층|90|7,961.59 판매시설|765.42| | |-|5,072.83 근린생활시설|-| | |-|- 문화집회시설|-| | |-|- 소계|1,956.70| | |90|13,034.4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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