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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1년 12월 17일
제2154호 구 보 2021. 12.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511호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 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45호(2007.09.13.), 서울특 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2호(2013.01.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85호 (2013.08.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5-91호(2015.04.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39호(2015.10.29.), 서울 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144호(2017.1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 2017-163호(2017.12.14.)로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92호 (2018.08.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1-111호 (2021.06.0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135호 (2018.10.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용산역전면 제1-1구역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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